Posted on 2008/05/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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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말이 많다. 의식주 중에 속하는 '식' 이라 그런게 아닌가 싶다. 머 미국에게 저자세로 가는 문제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뻔한 이야기도 이제는 지루하다. 하지만 정치인들, 매스컴 모두 순진한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위화감을 주는 짓거리는 정말 신물난다.

 최근 청문회를 했다. 취지는 문제를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만, 항상 청문회가 그랬듯이 무슨 아이 혼내는 식의 윽박지르는 질의응답하는 의원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몇몇 의원들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감정을 섞어가며 큰소리를 쳤다. 무조건 니가 잘못한거다. 라며... 그들은 마치 그게 국민을 대변하는것인양 행세한다.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사실' 이다. 사실을 국민들이게 정확하게 알려야 국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것이다. 그들은 다만 몇몇 우매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것 뿐이다. 들을 가치도 없는 개소리다.

 광우병과 관련해서 최근 또 촛불시위가 한창이다. 머 국가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서 할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중에 몇명이나 제대로 알고 그자리에 나가 있을까...

다음 내용은 청문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 협정 내용 원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cohorts)이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기입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정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와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실중량)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3. 광우병?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며,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려 결국 사망하게 된다. 전염인자인 프리온(Prion)에 의해 발병하며, 전염된다. 환자는 감염 초기에 기억력 감퇴와 감각 부조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후 평형감각 둔화와 치매로 발전하며, 결국 움직이거나 말도 하지 못하다가 사망하게 된다.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고, 1988년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 1995년 영국에서 19세의 청년이 이 병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잠복기가 10~40년으로 긴 데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식품뿐 아니라 수혈과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일단 발병하면 3개월에서 1년 안에 죽게 되는 치명적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광우병이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3. 위험 부위?
소의 뇌와 눈, 두개골, 등뼈와 척추 안에 있는 굵은 신경인 척수, 그리고 목 속의 면역 기관인 편도, 마지막으로 면역 기관이 몰려 있는 내장 부위인 소장 끝입니다.
4.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나?
 기본적으로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절차와 결정에 따라야하지만 그 사이에도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상황이라면  WTO 에 근거하여 충분히 수입 중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같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5. 수입될 경우 위험정도는?
 광우병(VCJD)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미국쇠고기를 수입했었습니다만 광우병 발생 이후로 금지하다가 이번에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이 된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MM형 유전자가 94%라 걸릴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근거로 내세우는게 광우병 환자 207명중 204명이 MM형 이였기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광우병 잠복기가 MM형 --> MV형 --> VV형 순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M환자만 있는것처럼 보이는겁니다. 잠복기가 긴 VV형은 발병하기전에 먼저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10년이상이기때문에 MM형이 많은 우리나라사람은 잘걸린다라는 주장은 맞지않습니다.

 수돗물이나 생리대, 로션 같은 것들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광우병 소는 92년에 절정을 이루다 사라졌고 인간 광우병도 99년에 절정을 이루다가 최근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발생위험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매스컴에서 때리는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 내용없이 쓰긴 했지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때리고 인터넷에서 떠든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갈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철저하게 알고 하자는겁니다. 전혀 생각없다면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마세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말고, 촛불시위같은것도 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감정만 내세우거나 윽박지르지 마세요. 냉철하게 분석하여 모든것을 파악하고 난후 행동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시골의 어르신들 선거할때 아무나 찍는거랑 머가 다르겠습니까...


(내용은 계속 수정하거나 추가됩니다)
2008/05/10 19:27 2008/05/10 19:27

Posted on 2008/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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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10일 오후 8시 30분
례문에 불이 났다. 처음에는 작은 화재로 생각하고 금방 끈다했다, 하지만 결국 '화재 비상 3호'까지 발령되면서 결국 '숭례문 전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왔다.
처음에는 전기누선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라 하더니 나중에는 방화로 보인단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02/11 11:00 2008/02/11 11:00

Posted on 2007/1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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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Espiner ( ZDNet UK )   2007/12/21  



올해에는 윈도우보다 맥 OS에서 보안 취약점이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ZDNet 연구 블로거 조지 오우가 보안업체 시큐니아의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맥 OS X에서 발생한 심각한 취약성이 XP나 비스타의 그것의 합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맥 OS X 취약성은 234개나 보고된 반면, 비스타와 XP는 합쳐서 23개에 불과했다고 조지 오우는 전했다. 단순 수치로 보면 10배가 넘는다.

제공: ZDNet.co.uk


조지 오우는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크게 어긋나는 사실"이라며 "맥 OS X 취약점 발생률이 XP나 비스타보다 월 평균 5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지 오우는 이 비교 자료를 운영 체제의 상대적인 보안성을 비교하는 자료가 아니라 2008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의 척도로 사용했다. 그는 금년에 나온 윈도우 비스타와 맥 OS X 레오파드(버전 10.5)가 모두 보안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점 수가 보안성의 척도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질라 유럽의 사장인 트리스탄 니토트는 영국 ZDNet에 '취약점 수'보다 '패치에 걸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전해왔다.

또 떠돌아다니는 공격 코드의 숫자도 고려해야 한다. 윈도우 XP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는 수천개나 되지만 맥 OS X에 대한 것은 아직 드물다. @


takeone :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단순히 설치된 시스템의 수로 생각해보면 치명적인 차이군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취약성이 적다는것인데요. MS가 원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다보니 버그등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았는데 달리보이는군요 ㅎ
2007/12/21 14:16 2007/12/21 14:16

Posted on 2007/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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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 Broache ( CNET News.com )   2007/12/21  

지난 9월에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 고문 변호사는 구글과 더블클릭의 인수 합병 계약이 결국 온라인 광고 독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MS 고문 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미국 상원 독점 금지 위원회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하나의 회사가 온라인 광고주 세계를 광고를 게재하는 수백만개의 웹 사이트로 연결하는 지배적인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은 19일에 이루어진 MS와 비아콤 사이의 5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광고 계약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구글이 계획하고 있는 인수 계약이 승인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대변인인 아담 코바체비치는 CNET News.com에 "온라인 광고 영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전환하는 데 장벽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줄곧 주장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그와는 다른 주장을 했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 대기업인 비아콤과의 이번 계약으로 저작권 싸움의 상대인 구글이 꼼짝 없이 MS의 광고 제공 플랫폼을 5년 동안 사용하게 된다.

이런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MS는 광고 기술 전문 기업인 에이퀀티브를 60억달러로 매입할 때 함께 인수한 아틀라스 광고 사업부가 5월 이후 50명 이상의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한다(아틀라스는 기업이 자체 광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MS의 대변인인 잭 에반스는 비아콤 계약으로 구글-더블클릭 계약에 대해 MS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에 허점이 생겼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글-더블클릭 계약은 31억달러 규모의 계약이며 현재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의하면 연방 통상 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내기 직전에 있다.

"간단한 사실은 우리의 거래는 웹의 일부에 대한 것이며 경쟁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구글-더블클릭 인수 합병은 실질적인 장벽을 없애므로 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해를 주게 되며 계약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MS의 전략 및 파트너십 담당 수석 부사장인 유서프 메디는 전화 인터뷰에서 더블클릭이 설사 구글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비아콤이 더블클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메디는 더블클릭으로부터 MS의 광고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아콤의 결정에 대해 "매우 값비싼 결정"이라면서 "많은 일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더블클릭의 결합이 허용된다면 MS의 추산에 의하면 온라인 광고의 80% 이상을 장악하게 되므로 광고 플랫폼 전환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아콤-MS 파트너십에 작용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계약도 있다. 어떤 회사가 구글보다는 MS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비아콤일 것이다(참고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당장 확실하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다른 자산은 제외하고라도 코미디 센트럴과 MTV의 소유자는 구글의 유튜브에 대해 10억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TV 쇼의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비아콤의 CEO인 필리페 다우만이 19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MS의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했다.

한편 MS는 구글에 대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광고 네트워크의 규모를 증가시키려고 했다. MS가 이 계약의 일부로 매각하는 나머지 비아콤 광고 사업부와 결합이 된 이 회사는 인벤토리가 약 10% 정도 증가했다고 메디는 말했다.

광고 통합 측면에서 MS는 최근에 디그(Digg), CNBC 및 페이스북의 광고를 직접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takeone : 아하하... 누가 누구한테 독점 얘기를 하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요~ ㅡㅡ
복잡한 미국법이야 모르겠지만, MS가 누구한테 머라할만한 위치인가 싶네요.
2007/12/21 14:09 2007/12/21 14:09

Posted on 2007/12/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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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지 2.0에 나왔던 사이코 패스 테스트에 대한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제 스폰지내에서 지식발굴단 100명이 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6~19점 정도로 분포가 되어있었다고 나오더군요. 저도 보면서 해봤는데 4점이 나오더군요. 밑에 스펀지에서 나온 간단한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넣었습니다만, 별로 신용할만한건 아니라고 하네요. 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이 테스트를 받는다면 30점이상 일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고 하니까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경찰서에 찾아가실 생각은 하지마세요 ^_________^

사이코패스(Psychopath)
외모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연쇄 살인범의 90%, 연쇄 성폭행범의 40%가 속함.

이코패스 테스트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 사이코패스를 판별해내는 진단기준
  • 사이코패스 전문가 R-Hare가 제작
  • 북미에서는 40점 만점 중 30점 이상의 경우 사이코패스로 판정
  • 일반인 대상으로는 하지않고 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
  • 훈련반은 전문가가 장기간에 걸쳐 관찰
  • 심층명접, 생활관련 기록 분석 등
  • 신중하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치는 테스트


간단한 사이코패스 테스트
2007/12/11 21:18 2007/12/11 21:18

Posted on 2007/1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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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들어서 대선도 방송이나 거리 유세 외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역시 인터넷만큼 광고하기 쉬운곳도 없다랄까... 사실 정치에는 발 끊은지 오래되었지만, 이 나라의 큰행사고 전 국민이 보고있으니~ 머 각자 머라고 하는지 정도는 보는게 어떨까.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2007년 12월19일(수)
선거권: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

2007/12/08 07:49 2007/12/08 07:49

Posted on 2007/1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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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2.0 공부 잘하는 법
1. 워킹메모리  - 카드 게임
2. 행동억제   - 지는 가위바위보





동억제
: 주위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판단을 내리기 전에 습관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여 조절함. 과제를 수행하거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할 때, 주위분산이나 방해자극을 억제하면서 상황전체를 파악해서 행동

동억제가 안되면 공부와 관련
1. 문제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
    ex )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주위산만, 지속적이지 못한 집중력
3. 수학 부호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경우

상생황 문제
신호등 안보고 친구만 보고 횡단보도 건너기
엘리베이터 방향 안 보고 타기
작심삼일!


행동억제 테스트법

1. 손가락 하나 일때 둘! 이라고 외치기, 둘일때 하나라고 외치기

2. 지는 가위바위보 - 상대방이 먼저내면 보고 내가 져야 함
게임 하러 가기
3. 글자라는 방해요인을 억제하고 색깔에만 집중하기 - 빨강

4. 청기 백기 게임
   
게임 하러 가기

자세히 끝까지 듣는다.
집중력, 행동조절이 필요, 행동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뇌의 행동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
'시몬 가라사대'가 들어간 지시어에만 움직이기
2007/12/04 15:56 2007/12/04 15:56

Posted on 2007/1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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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2.0 공부 잘하는 법
1. 워킹메모리 - 카드 게임
2. 행동억제      - 지는 가위바위보






킹메모리(작업기억)
Working Memory


 : 외부의 정보, 과거의 기억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떠올려 재조합하고 행동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능

워킹 메모리(작업 기억) : 요시다 다카요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1분 중에서...
류를 읽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보를 자신의 뇌에 입력한다. 또는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뇌에서 정보를 출력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일에서든 이런 정보처리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이것을 지탱해주는 것은 뇌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워킹메모리라고 불리는 기능이다. 이 워킹메모리라는 기능이 1분 동안의 집중과 궁합이 매우 잘 맞는다.


워킹메모리는 매우 짧은 시간, 정보를 의식한 상태에서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식한 상태에서 기억한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정보를 조합하거나 분석하거나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워킹메모리는 ‘작업기억’이라고 번역된다.


킹메모리는 ‘마음의 칠판’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는 정보를 자주, 자유롭게 기입하고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칠판은 지우개로 지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워킹메모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라도 얼마든지 쓰고 지울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이해할 때, 생각할 때, 항상 ‘마음의 칠판’에 씌어진 정보를 이용한다.


리의 기억은 대뇌의 측두엽(側頭葉)이나 해마에 보존되어 있지만 이 상태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존되어 있는 정보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일단 마음의 칠판에 쓴 뒤에 그 정보를 조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인식의 강도를 심화시키는데, 이것이 워킹메모리라고 불리는 구조의 본질이다.


단, ‘마음의 칠판’에는 평균적으로 일곱 가지 정도의 정보밖에 기입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범위를 넘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정보를 지워버린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기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매지컬 넘버 오브 세븐(magical number of seven)’이라고 불리는 워킹메모리의 중요한 특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A. 밀러라는 사람이 밝힌 것이다.


억, 추론, 판단, 모든 지적 작업은 워킹메모리의 기능에 의해 지탱된다. 따라서 지적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지적 작업에 가장 적합하다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고 워킹메모리는 그때마다 묵은 정보를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기입하는 일을 반복한다.


킹메모리에는 끊임없이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1분 정도 만에 모두 지워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작업을 효율성 있게 실행하려면 이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반대로 오랫동안 작업을 실행해도 워킹메모리에서 기억과 소거만 반복될 뿐 성과는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워킹메모리의 기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1분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칠판에서 글씨가 지워지기 전에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1분 동안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워킹 메모리 능력 향상법
  • 7장의 트럼프 카드를 30초 동안 외워서 확인하기 - 게임 하러 가기
  • 노래 가사 거꾸로 외우기
  • 나열된 숫자나 자동차 번호판 외우기

2007/12/04 15:48 2007/12/04 15:48

Posted on 2007/12/03 11:08
Filed Under It's my life/Issue

KBS 스펀지 특별판 '무서운 스펀지' 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는 사실을 숨겼다 !!
Bush hid the facts !!




 윈도우 XP메모장에서 'Bush hid the facts'라고 친후 저장, 그리고 그 파일을 다시 열면 '畂桳栠摩琠敨映捡獴'라는 한자가 나오게 되는건데요. 이건 윈도우 XP 메모장에만 있는 문자 인코딩 버그라고 하네요 ㅎㅎ 그 간단해보이고 절대 기능 추가 없던 메모장에서도 이런 버그가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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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다시 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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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글자수(해보니까 영문자로 해야되더군요, 숫자는 별 상관이 없는듯) 4-3-3-5 글자수 규칙을 지키면 아무 글자나 써넣어도 같은 에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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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키 코드로 저장되야 할것이 유니코드로 저장되어서 이런 버그가 발생했다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지난 6월즈음에 이미 이슈화가 되었던 내용이라네요, 저 한자에 많은 의미를 두었다나 머라나 ㅋㅋㅋ
2007/12/03 11:08 2007/12/03 11:08

Posted on 2007/08/09 12:50
Filed Under It's my life/Issue







이쁜가... 난 잘 모르겠는데 ㅋㅋ
2007/08/09 12:50 2007/08/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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