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1/03/31 15:33
Filed Under It's my life

1. 피하지 말고 맞서라


파워게임을 피하기보다는 맞서면 자신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2. 주위사람들을 바르게 대우해주자


사내정치에서 유리하려면 상대방을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강압적으로 우리편에 끌어들이면 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이라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최소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내편을 놓치지 말자


내 편인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나를 도와줄 때마다 평가해주고 보답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느낀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성실하다는 것을 어필하려면 거짓말을 안 하고, 간사하지 않다는 사실도 증명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무엇을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성실함이 증명된다면 당신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5. 진실만을 추구한다


만일 당신에게 권력이 생긴다면 주위에 다양한 사람이 운집할 것입니다.


소인배, 간신배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들이 당신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 듣기 좋은 말을 가려내고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터득해야 합니다.



6. 시종일관 성실함을 잃지 말자


파워게임에서 승리해도 성실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면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7. 적에게도 진실된 대응을 한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자세로 대하고 포용해준다면 의외로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8. 외부의 의견도 듣는다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은 비록 숫자가 매우 많아져도 신념이나 의견이 매우 비슷한 경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에서 점점 발전이 없어지는 과정을 밟을 확율이 높아지지요.


가끔은 외부의 다른 의견, 신선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술자리같은 단합모임을 자주 마련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도 피력하며 우의도 증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격식이나 예의를 파괴하면서 후배들을 모두 끌어안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10. 난국은 함께 헤쳐나간다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팀이 힘들거나 동료가 어려울 때 격려하면서 함께 난국을 헤쳐나간다면 인심을 얻고 능력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번역 원문 : http://blog.naver.com/personajo/50097786207

원문 : http://www.lifehacker.jp/2008/11/syanai_seiji_10.html


2011/03/31 15:33 2011/03/31 15:33

Posted on 2011/01/20 20:35
Filed Under It's my life


아침에 출근해 이메일을 열어보니 ...

무지막지한 생일축하 메일을 받았습니다. -_-


깔끔하게 삭제하고 구글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마우스를 오버하기 전에는 먼지 몰랐습니다.

들어가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난 구글신에게 관리받고 있었어 ㅠ_ㅠ

생일축하이메일보다는 먼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ㅎㅎ
2011/01/20 20:35 2011/01/20 20:35

Posted on 2009/1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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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이란...

배움이나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다.
우리는 이따금식 어떤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TV, 혹은 강당에서 보고는 한다. 우리는 어째서 그들의 말을 믿을까? 그들은 '교수'라는 타이틀로 해당분야에 많은시간을 할애해 많으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 주변인들에게 마치 내가 배움이 많은 사람처럼 조언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내가 과연 그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충분히 조언이라는것을 할만한 사람일까? 그렇지않다면 그것은 다만 잔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잔소리
[명사] 1.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 말. ≒쇄언(瑣言).
2.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또는 그런 말. ≒쇄언(瑣言
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필요없는 말이라는 뜻이다. 나는 내 전문분야가 아닌이상 절대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또 내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조심스럽다.

가끔씩 어떤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있는 양, 자신의 말이 진리인양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인가?

요즘 이것저것 치이는게 많다보니 분노의 포스팅이 됐네요-_- 그냥 저런사람들보면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2009/12/29 09:40 2009/12/29 09:40

Posted on 2009/1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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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예약판매 실시하는군요!

거침없이 질러버렸습니다.


2009/11/23 13:27 2009/11/23 13:27

Posted on 2008/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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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다는겨!
2008/09/05 11:43 2008/09/05 11:43

Posted on 2008/05/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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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너무 말이 많다. 의식주 중에 속하는 '식' 이라 그런게 아닌가 싶다. 머 미국에게 저자세로 가는 문제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뻔한 이야기도 이제는 지루하다. 하지만 정치인들, 매스컴 모두 순진한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위화감을 주는 짓거리는 정말 신물난다.

 최근 청문회를 했다. 취지는 문제를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만, 항상 청문회가 그랬듯이 무슨 아이 혼내는 식의 윽박지르는 질의응답하는 의원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몇몇 의원들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감정을 섞어가며 큰소리를 쳤다. 무조건 니가 잘못한거다. 라며... 그들은 마치 그게 국민을 대변하는것인양 행세한다.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사실' 이다. 사실을 국민들이게 정확하게 알려야 국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것이다. 그들은 다만 몇몇 우매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것 뿐이다. 들을 가치도 없는 개소리다.

 광우병과 관련해서 최근 또 촛불시위가 한창이다. 머 국가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서 할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연 그중에 몇명이나 제대로 알고 그자리에 나가 있을까...

다음 내용은 청문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 협정 내용 원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cohorts)이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기입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정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와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실중량)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3. 광우병?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며,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려 결국 사망하게 된다. 전염인자인 프리온(Prion)에 의해 발병하며, 전염된다. 환자는 감염 초기에 기억력 감퇴와 감각 부조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후 평형감각 둔화와 치매로 발전하며, 결국 움직이거나 말도 하지 못하다가 사망하게 된다.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고, 1988년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 1995년 영국에서 19세의 청년이 이 병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잠복기가 10~40년으로 긴 데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식품뿐 아니라 수혈과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일단 발병하면 3개월에서 1년 안에 죽게 되는 치명적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광우병이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3. 위험 부위?
소의 뇌와 눈, 두개골, 등뼈와 척추 안에 있는 굵은 신경인 척수, 그리고 목 속의 면역 기관인 편도, 마지막으로 면역 기관이 몰려 있는 내장 부위인 소장 끝입니다.
4.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나?
 기본적으로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절차와 결정에 따라야하지만 그 사이에도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상황이라면  WTO 에 근거하여 충분히 수입 중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같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5. 수입될 경우 위험정도는?
 광우병(VCJD)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미국쇠고기를 수입했었습니다만 광우병 발생 이후로 금지하다가 이번에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이 된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MM형 유전자가 94%라 걸릴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근거로 내세우는게 광우병 환자 207명중 204명이 MM형 이였기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광우병 잠복기가 MM형 --> MV형 --> VV형 순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M환자만 있는것처럼 보이는겁니다. 잠복기가 긴 VV형은 발병하기전에 먼저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10년이상이기때문에 MM형이 많은 우리나라사람은 잘걸린다라는 주장은 맞지않습니다.

 수돗물이나 생리대, 로션 같은 것들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광우병 소는 92년에 절정을 이루다 사라졌고 인간 광우병도 99년에 절정을 이루다가 최근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발생위험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매스컴에서 때리는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별 내용없이 쓰긴 했지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때리고 인터넷에서 떠든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갈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철저하게 알고 하자는겁니다. 전혀 생각없다면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마세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말고, 촛불시위같은것도 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감정만 내세우거나 윽박지르지 마세요. 냉철하게 분석하여 모든것을 파악하고 난후 행동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시골의 어르신들 선거할때 아무나 찍는거랑 머가 다르겠습니까...


(내용은 계속 수정하거나 추가됩니다)
2008/05/10 19:27 2008/05/10 19:27

Posted on 2008/04/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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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보내줬습니다. 그 머냐 나이 쫌 있으신 분들끼리는 오간다는 쿠바산 시가....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랍니다. ㅋㅋㅋ 시연(煙) - 물론 흡연할때 그 연 - 해봤습니다만 역시 겉답배로 피우는 담배인만큼 향은 괜찮습니다 ㅋㅋ 역시 뽀대용이라고나 할까요 ㅋㅋㅋ 개인적으로는 this 에 중독된터라 아무런 감흥은 없습니만, 속담배 시도하면.... 질식사 할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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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써 이런거 주고 받을나이는 아닌거 같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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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들이 우승하면 피우는 담배입니다. 시가는 ㅋㅋㅋ(저의 영원한 우상  마이클조던이 그랬듯이)

제가 특별히 우승 할일은 없기때문에.... 친구들 놀러왔을때나 풀어야겠습니다. ㅋㅋㅋ
2008/04/24 22:15 2008/04/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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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 2008/03/11 06:23
Filed Under It's my life


완전 연고없는 타지생활 시작했습니다 ㅎㅎ

그래도 부산 지하철은 대전보다는 활성화 되어있는듯 하더군요 대전에는 딸랑 한노선밖에 없으니 ㅎㅎ

아직 처음이라 정신없지만, 곧 이리저리 뛰어다녀야지요

부산 명소를 소개할수 있을 날 이 곧 오기를...

화이팅~
2008/03/11 06:23 2008/03/11 06:23

Posted on 2008/02/11 11:00
Filed Under It's my life/Issue

2008년 2월10일 오후 8시 30분
례문에 불이 났다. 처음에는 작은 화재로 생각하고 금방 끈다했다, 하지만 결국 '화재 비상 3호'까지 발령되면서 결국 '숭례문 전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왔다.
처음에는 전기누선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라 하더니 나중에는 방화로 보인단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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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1:00 2008/02/11 11:00

Posted on 2007/12/21 14:16
Filed Under It's my life/Issue

Tom Espiner ( ZDNet UK )   2007/12/21  



올해에는 윈도우보다 맥 OS에서 보안 취약점이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ZDNet 연구 블로거 조지 오우가 보안업체 시큐니아의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맥 OS X에서 발생한 심각한 취약성이 XP나 비스타의 그것의 합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맥 OS X 취약성은 234개나 보고된 반면, 비스타와 XP는 합쳐서 23개에 불과했다고 조지 오우는 전했다. 단순 수치로 보면 10배가 넘는다.

제공: ZDNet.co.uk


조지 오우는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크게 어긋나는 사실"이라며 "맥 OS X 취약점 발생률이 XP나 비스타보다 월 평균 5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지 오우는 이 비교 자료를 운영 체제의 상대적인 보안성을 비교하는 자료가 아니라 2008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의 척도로 사용했다. 그는 금년에 나온 윈도우 비스타와 맥 OS X 레오파드(버전 10.5)가 모두 보안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점 수가 보안성의 척도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질라 유럽의 사장인 트리스탄 니토트는 영국 ZDNet에 '취약점 수'보다 '패치에 걸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전해왔다.

또 떠돌아다니는 공격 코드의 숫자도 고려해야 한다. 윈도우 XP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는 수천개나 되지만 맥 OS X에 대한 것은 아직 드물다. @


takeone :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단순히 설치된 시스템의 수로 생각해보면 치명적인 차이군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취약성이 적다는것인데요. MS가 원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다보니 버그등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았는데 달리보이는군요 ㅎ
2007/12/21 14:16 2007/1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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